2025년 노인연금 수급자격 총정리|국민연금 vs 기초연금 차이부터 신청방법까지
노후 준비의 핵심, 노인연금에 대해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십니다. “나는 받을 수 있을까?” “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뭐가 다른 거지?”
노인연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.
- 국민연금 중 노령연금 –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를 바탕으로 지급
- 기초연금 –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한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에게 지급
두 연금은 성격도, 수급 조건도 다릅니다. 지금부터 각각의 자격요건과 수급방법을 하나씩 정리해드립니다.
1.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격
국민연금은 근로소득이 있는 국민이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납부하고, 노후에 본인이 낸 만큼 돌려받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. 그중 일정 연령 이후 수급하는 연금을 노령연금이라고 합니다.
수급 자격 조건
- 가입 기간: 최소 10년 이상 납부
- 연령: 출생연도별 지급개시 연령 적용
출생연도 | 지급개시 연령 |
---|---|
1952년 이전 | 만 60세 |
1953~1956년 | 만 61세 |
1957~1960년 | 만 62세 |
1961~1964년 | 만 63세 |
1965~1968년 | 만 64세 |
1969년 이후 | 만 65세 |
노령연금 종류
- 정상 노령연금: 가입 기간과 지급개시 연령을 모두 충족했을 때 받는 일반 연금
- 조기 노령연금: 소득이 없을 경우 최대 5년 먼저 수령 가능 (감액 최대 30%)
- 연기 연금: 수령을 최대 5년 늦춰 연금액을 최대 36%까지 증가시킬 수 있음
지급액 산정 기준
- 총 가입 기간과 평균 소득이 많을수록 연금액 ↑
-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추가 지급 가능
예: 20년간 평균 소득월액 250만 원 → 월 약 55~70만 원 지급 (개인차 있음)
2. 기초연금 수급자격
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받는 복지 성격의 연금입니다. 국민연금 수급 여부와는 별개로 받을 수 있습니다.
수급 자격 조건
- 연령: 만 65세 이상, 대한민국 국적, 국내 거주자
- 소득인정액: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·재산을 기준으로 선정기준 이하일 것
소득인정액 산정 방식
- 소득평가액: 근로, 사업, 연금, 이자 등 모든 소득 포함 (근로소득 일부 공제)
- 재산의 소득환산액: 주택, 토지, 금융재산 등을 소득으로 환산 (기본재산 공제 있음)
2025년 예상 기준
- 단독가구: 월 228만 원 이하
- 부부가구: 월 364.8만 원 이하
- 단독가구: 월 228만 원 이하
- 부부가구: 월 364.8만 원 이하
참고: 공무원연금, 군인연금, 사학연금 등 타 공적연금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.
지급액 및 감액 기준
- 기준연금액: 2025년 기준 월 최대 342,510원 (예상치)
- 소득이 많을수록 감액
- 부부 모두 수급 시 각각 20% 감액
- 국민연금 수급액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일부 차감 가능
신청 방법
- 신청시기: 만 65세 생일 한 달 전부터
- 신청장소: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
- 온라인 신청: 복지로 웹사이트 가능
- 서류: 신분증, 통장사본, 재산·소득 관련 서류 등
3. 국민연금 vs 기초연금 비교 요약
구분 | 국민연금 (노령연금) | 기초연금 |
---|---|---|
성격 | 보험성 (내가 낸 만큼 받는) | 복지성 (소득·재산 기준) |
수급 기준 | 가입 10년 이상 + 일정 연령 | 만 65세 이상 + 소득인정액 기준 |
금액 기준 | 개별 가입이력 기반 차등 | 기준연금액에서 차등 지급 |
동시 수령 | 가능 | 가능 (단, 일부 감액) |
두 연금 모두 수급 가능하지만,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령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정확한 판단을 위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(☎ 1355) 또는 주민센터에 문의해보세요.
정확한 판단을 위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(☎ 1355) 또는 주민센터에 문의해보세요.
나의 노후, 내가 챙겨야 합니다.
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자격을 꼭 확인하고, 안정된 노년을 준비해보세요.
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자격을 꼭 확인하고, 안정된 노년을 준비해보세요.







